2003년 초 대법원은 사법발전 추진과제로 배심원 또는 참심원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그 이후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한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관만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헌법(제27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벌어진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까. 미국의 경우 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6명 또는 12명의 배심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긴 사실관계의 판단을 담당하므로 그만큼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되는 재판이 가능하리라 본다. 반면 원·피고측이 배심원을 매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다룬 게리 플레더 감독의 법정영화 (원제는 "Runaway Jury"로 'runaway victory'와 같은 뜻의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