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하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은 여기저기 법률자문에 응하느라 寧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對고객관계를 고려하여 대기업에 대립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극력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기업측 변호인은 진즉 진용이 갖추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변할 변호사는 구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개인변호사를 위촉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1998.12.29자 28면). 변호사도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상 돈이 될 만한 사건을 맡아 열심히 하는 것을 흠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대기업과 유착되어 서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짓밟는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참 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