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기타 보수를 받기로 하고 특정인을 살해하는 것을 청부살인(hired to kill)이라 한다. 지난 2월초 서울고등법원은 법관인 사위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여대생 하 모 양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범인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제공한 58세의 윤 모 여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윤 씨의 지시를 받고 하 양을 납치한 후 공기총으로 살해한 윤 씨의 조카와 그의 친구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평생 남편의 바람기에 시달린 초로의 부인이 자기 딸도 똑같은 고생을 할까봐 주변정리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신..